ELPS는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발생 특성과 규제 체계의 명확한 분석을 통해 인허가 단계부터 운영·관리, 법적 분쟁 대응까지 전 주기에 걸친 대응을 지원합니다.
점오염원의 경우,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인허가 수립, 배출허용기준 적합성 검토, 시설의 기술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이 핵심입니다. ELPS는 방지시설의 성능진단, 기준 초과 대응, 데이터 오류 분석 등을 통해 현장 실무 중심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행정점검이나 행정처분 등 법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비점오염원 특성상 광범위한 유역 단위의 오염원 관리는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분석이 필수적입니다. ELPS는 유역 단위 오염원 분석, 오염물질 유출량 예측, LID 및 BMP 도입 검토 등을 통해 저감계획서 작성, 환경영향평가 대응 자료 준비 등 실질적 이행을 지원합니다.
또한 폐수 관련 기준 초과나 무단배출 등으로 인해 환경분쟁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하는 경우, 사실관계 분석과 법령 검토를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환경분쟁조정신청, 행정심판·소송 및 민·형사 소송 등의 절차를 전담합니다. ELPS는 기술 자문과 법률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어 기업이 예측하지 못한 환경 리스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데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