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환경&에너지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협상 대응 및 전문가·산업계 협의체 운영(2023~2025)

이 사례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의 주요 의제와 국가별 입장을 분석하고, 국내 산·학·연 전문가 및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나라의 협상 대응 전략과 향후 국내 이행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다.   배경 국제사회는 2022년 유엔환경총회에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마련에 합의한 이후 정부간협상위원회(INC)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함. 이에 국제협약이 국내 산업과 제도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국내 여건과 산업계 영향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협상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 제기됨. 특히 플라스틱 생산부터 제품 설계, 재활용·폐기물 관리까지 광범위한 규제가 논의됨에 따라 주요 협상 의제와 국가별 입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전문가와 산업계 등 국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협상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대응 체계 구축이 요구됨.   역할 1) INC 사무국에서 제공하는 주요 의제와 국가별 입장, 국내외 정책·산업 동향 및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제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대응방향을 도출함. 2) 폴리머·화학물질 생산 규제, 제품 설계·디자인 및 대체제, 3R·폐기물 관리 등 주요 협상 의제별 전문가 포럼을 구성·운영하고, 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전문 의견을 수렴하여 협약문 검토 및 대응 방향 마련을 지원함. 3)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주기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협약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산업계의 주요 우려 사항과 규제 수용가능성을 파악함. 특히 중소기업의 국제 규제 적응력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하여 실효성있는 대응 방안을 검토함.   결과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주요 의제와 국가별 입장, 국내외 정책·산업 동향 및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제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대응 방향을 도출함. 또한 전문가 포럼과 산업계 협의체를 통해 폴리머·화학물질, 제품 설계, 3R·폐기물 관리 등 핵심 의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산업계의 수용가능성·우려 사항을 체계적으로 수렴함으로써 협상 대응 및 향후 국내 이행방안 검토를 지원함. 나아가 INC 협상 전후 지속적인 민·관·산·학·연 의견수렴 및 정보공유를 통해, 국제 플라스틱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내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함.

국제환경협약 정책연구 규제대응
2026-09-09
환경&에너지

ESG 환경경영체계 ∙ 탄소중립 기초 컨설팅(2025)

이 사례는 국내외 ESG·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사업 운영 및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기업별 사업·제품 특성에 맞는 법률 검토와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한 사례다.   배경  최근 원청사의 ESG 요구 및 평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거래물량 조정이나 계약 해지 등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중소·중견기업의 ESG 대응역량 및 환경경영체계 구축 필요성이 커짐. 본 사업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기업의 ESG 요구·평가 대응과 지속가능한 환경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됨. 컨설팅 과정에서 일부 참여기업은 이차전지 장비 제조 과정에서 적용되는 환경규제, CBAM 규제 대상 여부, RE100·공급망법 등 새로운 국제규제와 국내외 환경법령의 적용 여부 및 대응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요청함. 이에 기업의 실제 사업 운영과 연계된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환경규제·법률자문을 진행함.   역할 1) ESG 자가진단을 통해 기업의 ESG 대응 수준을 진단하고, 취약항목 및 주요 환경 리스크를 파악하여 점수 개선과 ESG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 2) 사업장 내 온실가스 배출원을 식별하고 배출량 산정 및 감축목표 설정을 지원하여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배출량 저감방안을 제시 3) 현장진단을 통해 대기·수질 등 환경오염물질과 자원·에너지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오염물질 및 에너지 사용 저감을 위한 공정개선 방안과 현장 적용방안을 제시 4) 도출된 개선과제의 실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생태공장 등 타 부처 시설·설비 투자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신청을 지원하여 컨설팅 결과가 실질적인 환경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 6) 컨설팅 전·후 자가진단 점수,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 경제적 효과 등 기업별 정성·정량 성과를 관리·도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컨설팅 성과의 확산 기반을 마련함.    결과 ESG 자가진단을 기반으로 기업별 취약항목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감축방안 수립 및 환경오염물질·자원·에너지 저감을 위한 공정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기업의 ESG 대응역량과 지속가능한 환경경영 기반을 강화함.  또한, 기업별 사업 특성에 따른 국내외 환경규제 적용 여부와 잠재적 법률 리스크를 검토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하여,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선제적인 환경규제 대응을 지원함. 

ESG 환경컨설팅 탄소중립
2026-09-04
환경&에너지

하수처리오니 자체 연소시설 사용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2023~2026)

이 사례는 발전시설 사용만 인정되던 하수처리오니 건조연료를 자체 보일러 시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에 없던 신규 재활용 유형 인정을 위해 법적·품질·환경적 적정성을 종합 검토해 재활용환경성평가 최종 승인을 이끌어낸 사례다.    배경 대전광역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을 위탁운영하는 GS 건설은 하수처리장에서 유입된 하수처리오니를 건조·가공한 건조연료를 자체 연소시설(SRF 사용시설)에서 SRF와 혼합 소각하고자 함.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상 하수처리오니 건조연료의 재활용 기준은 발전시설에서의 사용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체 보일러 시설에서 연료로 활용하려면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신규 재활용 유형(R-11-2) 인정이 필요했음. 탈석탄 정책 및 발전소 수요 감소로 기존 발전시설을 통한 하수처리오니 연료 활용 확대가 어려워지자, GS 건설은 건조연료를 SRF와 혼합해 자체 보일러 연료로 활용하는 새로운 자원화 방안을 모색하며 ELPS에 비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의뢰함.   역할 1)「폐기물관리법」상 신규 재활용 유형(R-11-2) 해당성 및 재활용 적정성을 검토하고, 명확한 선례가 없는 재활용 방식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를 구축함. 2)「자원재활용법」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에 따른 보일러 시설·연료 사용의 법적 적정성을 검토함. 3) 하수처리오니 건조연료의 유해특성 및 연료 품질 분석·검증 결과를 검토하고, 연소시험을 통한 환경영향(대기·수질·악취 등 매체별 영향 및 주변 환경 영향)을 검토함. 4) 재활용계획서 및 재활용환경성평가 보고서 작성에 대응하고, 국립환경과학원 평가 과정 중 보완 요구사항에 대응함.   결과 장기간의 법·기술적 검토 및 환경성 검증을 통해 주요 대기오염물질, 다이옥신, 수질오염물질 등이 관련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 재활용 방식의 환경적 안전성과 적정성을 입증함. 2026년 5월 28일 재활용환경성평가 최종 승인을 획득해, 기존 발전시설 활용에 한정되어 있던 하수처리오니 건조연료를 자체 보일러 시설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최초의 재활용 사례를 확보함. 대전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은 연간 약 9만 9천 톤의 하수처리오니를 현장에서 자원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자체의 처리 부담·비용 완화 및 자원순환·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기대됨.

인허가 재활용환경성평가 폐기물자원화
2026-09-02
환경&에너지

상수도 부식억제장비 인증기준 마련(2017~2021)

이 사례는 상수도 부식억제장비에 대한 인증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제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던 A사를 대신하여 5년에 걸쳐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법령 개정을 건의했음에도 제도적 한계에 부딪히자, 법적 문제없이 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사례다.   배경 환경신기술과 ISO 인증을 받고 국내외 20만여 곳에 상수도 부식억제장비를 제조·판매해 온 A사는 2010년 「수도법 시행령」개정으로 모든 수도용 자재·제품이 KS, 우수단체표준, KWWA(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 환경표지, 신기술, 신제품, 인증제품 중 1개 이상을 획득해야함. 그러나 부식억제장비에 대한 인증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이에 A사는는 환경부에 부식억제장비에 대한 인증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으며, 이는 장관 지시사항으로도 이어짐. 그러나 상하구도협회의 실험방법 변경·추가 실험 요구 등으로 시간만 경과하자 A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ELPS에 전반적인 컨설팅을 의뢰함.   역할 1) ELPS는 협회가 제시한 인증실험방법(무게감량법, 부식속도측정, 상대부식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식학회의 의견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 의견을 포함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 2)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기술인증제도와 환경부의 신기술인증제도 내용을 세밀히 비교분석하고, 부식억제장비의 환경신기술 인증시 이미 부식관련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사실 등을 적시해 환경신기술 인증 제품도 성능인증을 인정해 주도록 「수도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함. 3) 인증 업무가 환경부 산하 신설 물인증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물인증원과 협의를 진행함.   결과 위와 같은 노력을 지속했음에도 부식억제장치에 대한 성능인증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장벽에 부딪히자, 제품 특성을 고려해 제3의 대안을 마련하고 제품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 해결함.

수도법 제품인증 규제대응
2026-08-20
환경&에너지

오염토양 반출정화제도 선진화 방안 마련 연구(2023~2024)

배경 오염토양은 원칙적으로 발생부지 내 정화해야 하나 부지 협소, 건설공사 중 발견 등 불가피한 경우 반출정화가 허용됨. 2005년 제도 도입 후 반출정화 대상∙절차가 확대되고 전산화∙체계화되어 왔으나, 시장 확대에 따라 반입정화시설 운영에 따른 환경문제, 불법 반출∙부실 정화 우려가 지속 제기되었고 정화∙보관용량 산정기준과 지도∙점검체계가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였음. 해안 인접 저지대∙협소한 부지∙건설공사 현장 등은 반출 정화 요건의 해석이 지자체별로 달라 규정 현실화가 필요했고, 정화토도 부정적 인식과 품질 우려로 재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함.   역할 1) 반입정화시설 관리체계 개선 회분식 및 연속공정 정화시설의 운영 특성을 반영한 정화용량 산정기준 검토 토양세척·열탈착 등 연속공정 시설에 대해 설비의 실제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정화용량을 산정하는 방안 제시 보관시설의 벽체 높이와 구조적 안전성을 고려한 보관용량 산정기준 구체화 오염토양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시설별 정화·보관량 및 여유용량을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방안 제안 등록기준, 운반·정화 과정, 정화토 관리 및 시설 운영상태를 포괄하는 지도·점검표 마련 전문기관에 의한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도입 가능성과 선행조건 검토 2) 반출정화 요건 재검토 및 현실화 침수 또는 오염물질 확산 우려가 있는 해안·하천 인접 저지대의 반출정화 요건 검토 오염물질의 종류·농도·발생량 및 적용 가능한 정화공법을 고려하여 반출정화 허용기준 재구성 다이옥신의 특성과 처리 여건을 고려한 반출정화 대상 포함 방안 제안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오염토양에 대한 ‘도시지역’ 제한의 타당성과 ‘건설공사 현장’의 적용 범위 검토 부지 협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량적 면적기준과 부지·정화공법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재량판단 방안 제시 3) 정화토 재활용 현황 분석 및 촉진방안 마련 반입정화시설의 오염토양 반입량, 지역별 발생 분포, 오염물질 및 정화공법별 특성 조사 정화토의 사용지역과 성토재·복토재 등 용도별 활용 현황 분석 수요와 공급 시기의 불일치, 사용부지 확보 곤란, 품질 불균질 및 부정적 인식 등 재활용 저해요인 도출 정화토 의무사용제도, 목표관리제도 및 품질인증제도의 도입방안 제안 정화토의 발생·품질·공급·이용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정화토관리시스템 구축방안 검토 4) 제도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 여러 오염부지를 한 곳에서 정화하는 통합정화의 법적 지위와 관리절차 검토 연구목적으로 반출된 오염토양의 승인절차와 사용 후 처리방안 마련 토양 인수인계서의 실제 입력주체와 법적 책임 간 불일치를 분석하고 입력·보고절차 개선방안 제시 반출정화 타당성, 굴착·운반·정화, 정화토 재활용,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반출정화계획서 작성지침 마련 토양정화업자, 정화책임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과제 도출   결과 반입정화시설의 정화∙보관용량 산정기준과 지도∙점검체계를 마련함. 해안 저지대∙건설현장∙협소부지 등 쟁점별 반출정화 요건 개선안 도출함. 정화토 재활용 실태를 분석해 의무사용제∙목표관리제∙품질인증제를 연계한 촉진체계를 제안함. 통합정화∙인수인계서 등 제도 운영상 절차∙책임 개선방안과 반출정화계획서 작성 체계를 마련함. 정화토의 자원순환 촉진과 정화비용 절감, 국내 토양정화산업 발전에 기여할 정책적 기반을 마련함.

오염토양 반출정화 토양정화
2026-07-28
환경&에너지

주한미군 환경관리 기준(EGS) 및 분석 (2024)

배경 주한미군은 국내에서 군사시설과 장비를 운영하며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환경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한∙미 양국은 2001년 1월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 당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에 따라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을 주기적으로 검토∙개정하기로 합의함. 2024년 EGS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개정∙운영 과정에서 국내 환경법령과의 조화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환경관리 여건을 반영할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해짐에 따라 이를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함.   역할 EGS 및 OEBGD 심층 비교·분석 2020년 EGS와 2024년 EGS를 비교하여 분야별 주요 개정내용과 관리기준의 변화를 분석 미 국방부가 해외주둔 미군에 적용하는 기본 환경관리지침인 2020년 OEBGD와 2024년 EGS를 비교하여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의 적용 수준과 특성을 검토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보완 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환경관리 항목 도출 국내외 환경법령 조사·분석 EGS의 분야별 관리항목에 대응하는 국내 환경법령과 관련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 최근 3년간 국내 환경법령의 주요 개정 동향을 분석하여 환경관리정책의 변화 방향 파악 국내법과 2024년 EGS 간 비교를 통해 기준의 차이와 향후 반영이 필요한 사항 검토 국내 군사기지 환경관리기준 및 현황 분석 군사기지 환경관리와 관련된 주요 훈령·지침 및 관리체계 조사 군사시설 운영과 군사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환경오염 유형 분석 환경오염사고 유형별 대응절차와 조치방안 검토 EGS 개정 대응전략 수립 국내 환경법령의 개정 동향과 국내법·EGS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EGS 개정 시 검토할 개선사항 제안 환경위해성, 실행 시급성, 법·규제 영향, 지속가능성, 기술·관리 현실성 등 5개 평가인자를 적용하여 개정 제안사항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정량적으로 분석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단계별·분야별 EGS 개정 대응 방향 제시   결과 2024년 EGS의 분야별 주요 개정내용과 기준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함. OEBGD, 국내 환경법령 및 국내 군사기지 환경관리체계와의 비교를 통해 EGS의 적용 수준과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함. 국내 환경법령의 최근 개정 동향을 반영하여 향후 EGS 개정 시 검토가 필요한 분야별 제안사항을 마련함. 객관적인 평가인자를 활용해 개정 제안사항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EGS 개정 협의 및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함. 국내 환경정책과 EGS간의 조화성을 높이고,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오염 예방과 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주한미군환경관리기준 환경법령 환경정책
2026-07-28
환경&에너지

2025년 토양∙지하수 맞춤형 해외진출 기반 구축 및 국제협력 방안 마련

배경 국내 토양∙지하수 환경산업은 「토양환경보전법」 제정 이후 30여 년간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며 성장했으나, 국내 시장 포화와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지속 성장에 한계를 맞고 있음. 비가시적∙간헐적 사업 특성상 플랜트형 수출 모델 적용이 어렵고 ODA∙MDB 사업에서도 비중이 제한적이어서 정부∙전문기관 주도의 체계적인 해외진출 지원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외진출 전략을 정화 중심에서 융합형 모델로 확장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함.   역할 해외진출 후보국 선정 및 기본 전략 수립 한국의 ODA 정책과 대상국 현황을 종합 비교·검토하여 라오스·필리핀을 심층조사 대상국으로 선정 설문조사·사례조사·공기관 협의를 통해 해외진출 핵심요소(기술·자금·경험) 및 극복 방안 도출 환경부·KOICA·EDCF 등의 ODA를 연계·조합하는 통합형 ODA 모델 및 단계별 진출전략 제안 대상국별 심층조사 라오스·필리핀의 환경관리 정책, 법령·제도, 환경시장·산업동향, 주요 현안, 현지 네트워크 조사·분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별 토양·지하수 환경정보 심층보고서」 발간 국가별 맞춤형 현지 사업모델 도출 라오스: 「재생에너지 기반 스마트 지하수 정수 시스템」 (녹색기술과 수자원 보급을 융합한 모듈형 정수시설) 필리핀: 「오염토·준설토 세척·재활용 시스템」 (홍수저감–준설–정화–재활용을 통합한 자원순환형 모델)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WG리섹 실무회의, INSOP Remediation WG 회의 참석 등 국제협력사업 참여 지원 호주 CRC CARE, 일본 GEPC 등과 역량강화·네트워크 확장·공동 R&D 중심의 협력방안 도출   결과 라오스∙필리핀을 심층조사 대상국으로 선정해 국가별 환경정보 심층보고서를 발간하고, 국내 산업체 설문조사를 통해 해외진출 관심도∙애로사항∙협업 수요를 정량 파악했으며, 통합형 ODA 모델∙단계별 진출전략과 국가별 최적 사업모델을 도출해 실질적인 해외진출 실행기반을 마련함.

토양지하수 환경산업해외진출 환경ODA
2026-07-28
환경&에너지

풍력발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원(2019)

배경 2019년 2월 말 A사가 강원도 일대에서 추진하는 풍력발전 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엘프스에 의뢰함.   역할 엘프스는 14기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동 사업 추진으로 발생 가능한 환경문제를 도출하고, 사전에 관할 지방환경청과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에 대한 소통 절차를 거쳐 다음과 같이 실효성 높은 방안을 제시함. 1) 탄광지역을 사업구역에서 제척 2) 발전기 배치 간격 및 설치 위치 조정으로 진입로∙연결도로 개설에 따른 훼손 면적 최소화 3) 훼손된 녹지면적에 상응하는 대체조림 실시   결과 본격적인 평가 협의에 앞서 환경 당국과의 사전 소통을 거쳐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 4개월 만에 협의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함.

환경영향평가 풍력발전 재생에너지
2026-07-28
환경&에너지

서부내륙고속도로 일부 구간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원(2018~2019)

배경 국토부가 추진하는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 중 A사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2년 넘는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2,000억 원이 넘는 환경 보완 대책을 제출했음에도 원만히 진척되지 않아 엘프스에 컨설팅을 의뢰함.   역할 엘프스는 환경부 담당 라인과 소통을 통해 협의가 진척되지 않은 원인을 파악한 결과, 인근 지방문화재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노선을 둘러싼 갈등 해소가 관건임을 확인함.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수용 가능한 복수의 대안을 마련하고 국토부와의 합의를 도출함.   결과 2014년부터 시작되어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도 4년 넘게 마무리되지 못하고 착공이 지연되던 사업의 핵심 원인을 컨설팅 시작 후 5개월 만에 파악∙해소함으로써 2019년 2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함.  

환경영향평가 도로개발사업 환경컨설팅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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