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환경 규제는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악취방지법」,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다양한 법령이 정교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업종·공정별로 배출 기준과 관리 요구사항이 다르고, 권역별 총량관리나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와 같은 제도가 꾸준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기와 악취 관리의 전문성은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ELPS는 법률, 정책,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대기 및 악취 분야 규제·인허가 절차와 기술적 자문, 그리고 법률·분쟁 대응까지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행정처분이나 민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즉각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악취 저감기술·모니터링 솔루션에 대한 IP 전략과 기술 검증까지 지원합니다. 이러한 융합 서비스는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수준에서도 드물며, 대기·악취 관리 분야에서 ELPS가 독보적인 파트너임을 증명합니다.
ELPS의 전문가들은 환경공학기술사, 공학박사, 환경법 전문 변호사, 데이터 분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업종(석유화학, 도장·도금, 반도체·디스플레이, 식음료, 물류센터, 소각·발전 등)의 대기·악취 관리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배출 저감과 운영 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하도록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