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유해물질 관리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수의 규제 체계와 연계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저장·운반·취급 요건부터 관련 인허가(신고, 등록), 사내 관리체계 구축 등이 모두 요구됩니다. ELPS는 물질 분류, MSDS 검토, 규제 여부 판단 등 기술적 사안과 함께, 각종 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고발 등 법적 대응에 대한 자문 및 대리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최근 중점 관리되는 고위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관련 인허가, 배출량조사(PRTR), 장외영향평가 등 이슈에 대해, 기업이 놓치기 쉬운 법적 맹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규제기관 제출 자료의 적정성, 대응 전략 등을 전문가 협업을 통해 확보합니다. 더 나아가, 사고나 위반 발생 시에는 원인 분석, 내부 대응 매뉴얼 마련, 환경분쟁 조정 및 소송 대응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파트너 역할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