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위반한 기업이 스스로 신고하고 시정할 경우 과징금과 일부 처벌을 감면하는 이른바 '리니언시(leniency·자진신고 감면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업의 준법경영과 컴플라이언스 목표 달성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화학물질 규제는 조치명령, 과징금, 형사처벌에 집중돼 왔다. 리니언시 제도는 기업이 내부 점검을 통해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시정할 경우 제재를 줄여주는 방식이다. 단속기관이 파악하기 어려운 불법 배출 등을 기업 스스로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취지다.
2020년 11월 시행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은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시정하면 과징금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사처벌 감면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실제 환경부는 최근 한 대형 사업장에서 폐수를 불법 배출하고 허위 신고한 사건에 대해 1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까지 병과한 사례가 있다. 위반부과금액 약 3144억원 가운데 기업 측이 자진 신고한 점과 관련 조사에 협력한 점을 고려, 943억원 등을 감면받은 결과다. 하지만 위반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막대한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
환경부는 올해 법무부와 협의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위반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간 내 신고하면 과징금과 벌금이 면제된다. 형사 사건은 정상 참작된다.
권한준 변호사(법무법인 엘프스)는 "환경부 리니언시 제도는 환경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면서 기업의 자발적 준법경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특히 화학물질 규제는 사후 처벌보다 정보 확보와 관리가 중요해 관련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 8월부터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유독물질 지정체계 개편과 취급 위험도에 따른 영업허가·신고 차등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업계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과 맞물려 리니언시 제도가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준법경영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