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관
전력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공공성 확보가 핵심적인 정책 목표로 작용합니다. 「전기사업법」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사업 전반에 대한 기본 제도를 규율하고, 경쟁 촉진과 이용자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기사업은 발전·송전·배전·판매 등으로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이 중 발전사업자는 전력을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해 공급하는 핵심 주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재생에너지 확대, 분산형 전원 도입, 직접 PPA 등 제도의 변화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사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발전사업자에게는 단순한 발전설비 운영을 넘어, 인허가·계통접속·전력시장·계약구조 등 다양한 규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 수립이 요구됩니다.
II. 전기사업법의 주요 규제 구조
1. 사업 인허가 및 규제 구조
전기사업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전사업도 이에 해당합니다(제7조). 발전설비 규모(3,000kw)에 따라 허가권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으로 구분되며, 전자의 경우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발전사업허가의 세부심사기준을 정하는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가 2023년 8월 개정되면서 발전사업의 이행가능성 제고를 위해 발전사업 인허가 심사기준을 강화하였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에게는 일정 기간 내 공사계획인가를 받을 의무 및 사업 개시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1항 제2호, 제4호의2 참조).
2. 전력계통 및 송·배전 설비 이용 규제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송·배전망을 이용하여 계통 연계를 하여야 하는데, 계통 연계를 위하여 한전과의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에 관한 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제15조 등). 한정된 송·배전망 이용을 위한 계약은 발전사업에 필수적인 요소인데 계약된 시점에 사용개시를 하지 못할 경우 이용가능 시점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3. 전력시장 중심의 수익 구조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하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됩니다(제31조). 사업유형에 따라 차액계약, 직접 PPA 등 계약 구조를 통해 수익 및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4. 전력수급 및 정책 규제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발전설비 계획을 관리하며 비상 상황 시 전기공급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29조). 사업자는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26조).
5. 전기설비 안전관리 규제
발전사업자는 전기설비의 설치 및 운영 전 과정에서 엄격한 안전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공사계획 인가(제61조), 사용전 검사(제63조), 기술기준 준수 의무(제68조) 등이 있으며, 위반 시 행정처분 및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6. 토지 사용 및 사업 수행 관련 규제
발전설비 및 송전설비 설치를 위해 타인의 토지 사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 및 보상이 이루어집니다(제87조 내지 제92조). 다만 이는 주민 민원 및 분쟁 리스크로 연결되는 주요 쟁점이므로 유의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III. 시사점 및 결론
「전기사업법」은 발전사업자에게 인허가 → 시장 참여 → 설비 운영 → 안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규제를 부과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발전사업자는 인허가 및 사업구조 관련 규제 리스크, 계통접속 및 송전제약 리스크, 전력시장 가격 변동 및 계약 구조 리스크, 정책 변화에 따른 사업성 변동, 안전관리 및 주민 민원 관련 법적 리스크 등 복합적 리스크에 직면합니다. 따라서 발전사업자에게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제도적 요소를 반영한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엘프스는 「전기사업법」을 중심으로 발전사업 전 단계에 걸쳐 △인허가 단계 컨설팅 및 법률 자문(인허가 요건 검토, 인허가 신청 지원 및 관련 법적 이슈 분석, 인허가 구조 설계 및 규제 대응 전략 수립 등) △사업 진행에 필요한 제반 법률 자문(송배전설비이용계약 검토, 공동이용계약서 검토, 민원 대응 및 주민 보상 관련 검토 등) △사업 내용 관련 컨설팅(EHS 및 ESG 실사, 규제 대응 전략)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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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구성원
주신영 변호사
sychu@elp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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