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이 동시에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석유는 여전히 우리 산업과 국민생활을 지탱하는 핵심 에너지원입니다. 동시에 재생합성연료·바이오연료 등 석유대체연료의 전략적 육성 필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은 석유의 수급 안정·가격 관리·품질 확보부터 석유대체연료의 생산·유통에 이르기까지 석유 관련 사업의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석유사업법은 특히 2024년 2월 개정을 통해 친환경정제원료 개념을 도입하고, 재생합성연료 등 신유형의 석유대체연료를 법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에너지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에너지·화학·물류·유통 분야의 기업들은 이 법의 적용범위, 등록·신고 요건, 품질기준, 행위금지 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26년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를 계기로,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발동된 적 없던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이 56년 만에 처음 시행되고 나프타 긴급수급조정 명령 등 비상 권한이 연속 발동되었습니다. 이는 석유사업법이 단순한 산업 규제를 넘어 국가 에너지 안보의 최후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실증하였으며, 관련 기업의 선제적 법률 대응 필요성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Ⅱ. 석유사업법의 주요 내용
1. 목적 및 적용범위(제1조~제4조)
석유사업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며, 탄소중립화에 기여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적용범위는 석유의 정제·수출입·판매부터 석유대체연료의 생산·유통까지 포괄하며,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LPG 제외), 석유판매업, 국제석유거래업,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및 판매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2024년 2월 개정으로 폐식용유·폐플라스틱 열분해유·바이오매스 등을 포괄하는 친환경정제원료 개념이 신설되었으며, 석유대체연료는 바이오연료(바이오디젤·바이오 항공유 등)와 재생합성연료(재생합성디젤·재생합성항공유 등)로 구분됩니다.
2. 사업 등록∙신고 체계 및 비축의무(제5조~제17조)
석유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 유형별로 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조건부 등록제도를 활용하면 시설 요건을 완비하기 전에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행기간(석유정제업 3년, 석유수출입업 2년, 석유판매업 1년) 내 요건 미충족 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사업 유형별 이행기간을 고려한 시설 투자 계획의 면밀한 수립이 필요합니다.
한편 석유정제업자, 원유 및 지정 석유제품 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는 법정 석유 비축의무를 부담합니다(제17조). 위반 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의무 대상 해당 여부의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비상시 수급 조정 및 가격 규제(제21조~제23조)
국내외 석유 사정이 악화되거나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관련 사업자에게 강력한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상권한은 제정 이후 실제 행사된 사례가 없었으나, 2026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에서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제23조), 나프타 수출 제한 및 긴급수급조정 명령(제21조) 등이 실제 발동되었습니다.
4. 품질관리 체계 및 금지행위(제24조~제30조, 제39조)
석유사업법은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기준 설정·고시, 한국석유관리원 등의 품질검사 의무(검사시설·인력을 갖춘 경우 자체검사 가능), 품질기준 미달 제품의 판매·보관·운송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체계가 바이오연료·재생합성연료 등 석유대체연료 사업에도 적용됩니다(제31조~제37조의2).
주요 금지행위로는 1) 가짜 석유제품 제조 목적 영업시설 설치·사용, 정량 미달 판매, 2) 정당한 사유 없는 생산·출고·판매 제한, 3) 최고가격 위반 판매, 4) 폭리 목적 사재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2024년 개정으로 석유 정제 원료로 석유 또는 친환경정제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 대상에 신설되었습니다(제39조 제5항). 위반 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가 부과됩니다.
Ⅲ. 시사점 및 결론
석유사업법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이라는 상충된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현행 에너지 정책의 법적 기반입니다. 기업 관점에서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신고 요건의 정확한 파악: 사업 유형별 등록 기관, 제출 서류, 면제 요건이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진입 전 해당 유형에 맞는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무등록 영업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신규 사업기회와 규제리스크 균형 평가: 친환경정제원료 개념과 재생합성연료 유형화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열어주는 동시에 정제원료 사용 관련 규제 의무와 금지행위를 수반합니다. 사업 진출 전 사전 규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비상 권한 발동 리스크 반영: 2026년 호르무즈 봉쇄 사태에서 실증되었듯이, 석유사업법상 가격 통제, 긴급수급조정 명령 등 비상 권한이 단기간에 연속 발동될 수 있습니다. 공급계약 및 투자협약에 불가항력 조항과 사정변경에 따른 재교섭 조항 등을 반드시 반영하고, 비상시 이행 불능에 대비한 사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엘프스는 석유사업법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규제 분야 전반에 대해 △석유사업법 등록·신고 요건 분석 및 인허가 절차 지원 △석유 품질관리 기준 위반 대응 및 행정제재 불복 자문 △ 석유대체연료(바이오연료·재생합성연료) 사업 진출 규제 검토 △ 친환경정제원료 도입 관련 규제 리스크 진단 및 컴플라이언스 수립 등 석유사업 전 단계에 걸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기업이 직면할 규제 리스크와 사업 기회를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석유사업법 및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한 선제적 분석과 실무 중심의 자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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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구성원
김지희
jhkim@elp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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