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관
2026년 3월 17일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465호)이 공포되었으며, 개정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조치에 관한 판단기준을 법률상 명확히 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대한 사업중지 등 제재 근거를 강화하고 처분기간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건설공사,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송 및 보관 등 일정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관할 행정청에 사업을 신고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비산먼지 관리의 규율체계 하에서 관련 의무와 행정처분의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정법의 시행이 임박한 만큼, 관련 사업자로서는 단순히 개정 내용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의 신고내용과 실제 사업현황, 현장에서의 억제시설 운영상태 등이 관계 법령상 기준에 부합하는지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주요 개정 내용과 함께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유의할 사항을 살펴봅니다.
Ⅱ.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의 주요 내용
1.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조치 기준의 명확화
현행법은 제43조 제1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사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해당 시설이나 조치가 위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제43조 제1항 및 제4항).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방진벽·방진망·살수시설 등 사업 및 공정별 구체적인 억제시설·조치 기준이 법률상 의무 및 행정제재의 판단기준으로 보다 명확하게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업중지 및 시설 사용중지·제한 사유의 법정화
개정법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가 일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청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중지 또는 시설 등의 사용중지·제한을 명할 수 있는 제재 근거를 다음과 같이 직접 규정하였습니다(제43조 제5항).
개정법에 따르면 ①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②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그 시설이나 조치가 법령상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③ 시설 설치·조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종전에는 사업중지 등의 제재가 주로 행정청의 시설 설치·조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하였고 세부 처분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36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신고 누락이나 억제시설 미설치·기준 미달 자체도 법률에 근거한 사업중지 등의 독립적인 처분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사업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사업중지 등 제재기간의 상한 설정
개정법은 사업중지 또는 시설 등의 사용중지·제한 명령의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하도록 그 상한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은 개정된 제43조 제5항을 2026년 9월 18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법 시행을 앞둔 사업자로서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현재 사업장의 신고 및 운영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마쳐둘 필요가 있습니다.
Ⅲ.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1. 신고·변경신고 사항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
개정법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뿐 아니라 변경신고 미이행도 법률상 사업중지 등의 직접적 처분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자는 최초 신고를 완료한 후에도 신고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신고 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건설공사와 같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공사기간이나 공정, 현장 여건이 수시로 달라질 수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최초 신고를 마친 것에 그치지 않고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사항과 실제 사업현황이 일치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현장의 실질적인 억제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필요성
개정법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설치된 시설이나 조치가 법령상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도 처분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자로서는 신고서나 시설 설치계획을 구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법령상 공정별 시설 및 조치 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비산먼지 관련 신고증명서와 현재 사업현황을 대조하고, ② 공정·사업규모·공사기간 또는 억제시설 등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환경 담당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절차를 마련하며, ③ 현장 담당자가 공정별 억제조치 기준을 실제로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건설현장 등의 경우에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운영 책임과 현장점검 절차를 명확히 정해 두고, 현장 여건이나 공정 변경 과정에서 신고된 억제시설이 임의로 변경되거나 실제 운영이 법령상 기준과 달라지지 않도록 현장 담당자 교육과 자체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 필요성
개정법에 따라 법률상 처분사유가 구체화된 만큼, 관련 기업으로서는 행정청의 점검 단계 이전부터 신고 및 억제조치 의무의 준수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실제 사업중지 또는 시설 사용중지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우선 해당 행위가 법률상 처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와 함께 개별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시정 여부, 주변 환경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처분의 종류와 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Ⅳ. 결론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조치의 기준을 법률과 명확히 연결하고, 신고·변경신고 미이행, 억제시설 미설치·조치 미이행 또는 기준 미달, 개선명령 미이행 등을 사업중지 또는 시설 등의 사용중지·제한사유로 직접 규정하는 방식으로 제재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처분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개정법 시행에 앞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현황, 신고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의 일치 여부, 공정별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운영상태 등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개선명령 이전 단계에서도 위반행위 자체가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재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비산먼지 관련 사항을 사업장의 지속적인 환경 컴플라이언스 항목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엘프스는 「대기환경보전법」을 비롯한 환경관계법령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환경 컴플라이언스 점검, △환경당국의 현장조사 대응, △개선명령·사업중지 등 행정처분 대응 및 관련 행정소송 등 기업의 환경규제 대응 전반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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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구성원
권소연 변호사
sykwon@elp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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